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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상습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중형 확정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9/08/09 [16:56]

▲ ‘여신도 상습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6)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징역 16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및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는 여성 신도들을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뒤,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 못 하는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추행했다. 신도들을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신도들은 범행 당시 이재록 목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여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재록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면서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재록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신도수가 13만명에 이르는 만민중앙교회 20대 여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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