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찰, ‘호날두 노쇼’ 관계자 1명 출국금지 조치..韓프로축구연맹도 조사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9/08/05 [16:59]

▲ 유벤투스 호날두, 팀K리그 경기 결장 논란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경찰이 ‘호날두 노쇼(No Show)’ 고발사건과 관련, 국내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날두 노쇼’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의 수사의뢰와 고발 건이 있었다”며 “수사에 착수해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시켰고,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등 2명을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입수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호날두 노쇼’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K리그 올스타로 이뤄진 팀K리그와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는 3-3 무승부로 끝났지만 경기 지연, 호날두 결장 등 많은 논란을 빚었다.

 

당초 26일 오후 8시 킥오프 예정이었던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는 태풍으로 인한 비행기 연착, 유벤투스 선수단 컨디션 등의 이유로 한 시간 가량 미뤄지는 촌극을 빚었다. 그리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팬미팅과 사인회에도 불참한 호날두는 경기장을 찾았지만, 벤치에서만 모습을 보인 채 아예 그라운드를 밟지 않았다.

 

12년 만에 내한한 호날두를 보기 위해 거금을 주고 경기장을 찾은 6만 5000여명의 팬들은 이같은 행보에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트 측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다고 홍보했기 때문에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더페스트 측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각각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지만, 그럼에도 ‘호날두 노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호날두는 귀국 후 미소를 지으며 러닝머신을 뛰는 영상을 SNS에 게재해 더욱 공분을 샀다.

 

이후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더페스타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호날두 소속팀 유벤투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수서경찰서로 배당했다.

 

오 변호사는 당시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 도중 전광판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더페스타와 해당 사이트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법상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합법이다.


dj3290@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