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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국 정통성·사법 주권, 일본에 공격받고 있어”

일본 아베 총리 "한국, 한일청구권협정 어겨"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7/22 [11:05]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베 총리 발언은) 고노 다로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수석은 "한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아베 총리의 발언을 질타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라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며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며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측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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