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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피해 속출..“꼭 주의해야 할 사안은?”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22 [10:08]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사례1. A씨는 해외 여행에서 돌아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신용카드 해외 승인이 발생했다. 심지어 여행을 간적이 없는 나라에서 승인이 발생하며 낭패를 봤다.

 

사례2. 잠깐 가방을 내려 놓은 사이에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가 도난된 것을 몰랐던 B씨는 현지 매장에서 결제를 하려 할 때 수차례 부정사용이 발생됐음을 알고 곤욕을 치뤘다.

 

해외 여행수요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인해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6년~2018년 기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였으며,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순이었다.

 

특히,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휴가철 빈발하는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IC카드 거래가 의무화 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뤄지고 있어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 여행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 부정사용 피해도 빈번하다.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refund)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강매·주취후 부당 요금결제, 바가지 요금, 결제 미취소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먼저 여행 전에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 호텔·렌트카 등의 예약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여행 중  도난·분실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가방 등은 항시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촬영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소위 카드 먹기)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취소)시에는 반드시 결제(취소)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결제(취소)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며,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하고, 호객꾼이 많은 유흥가 등 의심스러운 장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헤야 한다.(미제출시에는 미보상)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해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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