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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불가’라는 일부 언론과 논객들의 표현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도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9/06/15 [10:42]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탐정(업) 관련 헌법소원사건 심판을 통해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와 ‘탐정 등 유사 명칭을 업(業)으로 사용하는 일’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잘못이 없다는 ‘합헌’을 선고한 바 있으며(2018.6.28.,2016헌마473), 이 결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 주는 일 등은 현재에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 배척돼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는 점이 명료해진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탐정(업) 관련 헌법소원사건 심판을 통해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와 ‘탐정 등 유사 명칭을 업(業)으로 사용하는 일’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잘못이 없다는 ‘합헌’을 선고한 바 있다.(2018.6.28.,2016헌마473).     ©브레이크뉴스

탐정(업)에 관한 그간의 법제 환경 변천을 간추려 보면 ①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함을 금지한다’고 규정(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4,5호) - ② 헌법재판소는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에 대한 해석을 통해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2018.6.28) - ③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요지의 견해를 밝힘(2019.2 신직업 창출 관련 kpisl의 서면질의에 대한 회시) - ④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의 수행(비사생활영역의 탐정업 창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법률 제정의 필요성 급대두(2019)’ 등 크게 네 단계의 변화로 요약된다. 

 

이렇듯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현행법 하에서도(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음이 확연히 가름됨에 따라 이미 곳곳에서 ‘혁신 준법 탐정업(비사생활영역 탐정업)’의 창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업후법(先業後法)이라는 자연스러운 패턴의 완성을 위해 이를 ‘적정화(適正化)할 관리법’의 제정이 조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일부의 언론매체들과 논객들은 아직도 고정관념에 젖어 있거나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인 듯 언필칭 ‘현행법 하에서는 탐정업 불가’, ‘탐정업, OECD 국가 중 한국만 금지’라는 등의 시의성 없는 철지난 말만 줄곧 내놓고 있다. 정확히 말해 ‘탐정업 불가’가 아닌 ‘사생활을 조사하는 탐정업무 불가’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를 거두절미하여 짤막히 ‘탐정업 불가’라고만 표현하거나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진정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를 생업으로 삼아보려거나 합당한 탐정업무를 권익구제에 활용해 보려는 적잖은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의 지적에 대해 일부의 취재기자나 논객 등은 탐정업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빼고나면 특히 할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반문하기도 한다. 이는 탐정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탐정업은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로써, 사생활조사와 무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할 정도에 이른다. 불법촬영 및 도·감청 포착, 사적피해의 원인 파악, 실종자 생사 확인,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 목격자 탐문, 도난품이나 분실물 찾기, 개인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인적·물적 위해요소파악, 가족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의 사회적 일탈 등 평판 파악, 쟁송 등 분쟁 해결에 유용한 자료 수집, 생활상 다양한 의문과 불안 해소에 필요한 사실관계파악, 기타 공익침해신고 등이 그 예이며 300여가지 업무 유형(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발굴)에 수요는 차고 넘친다.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또 일부에서는 ‘비사생활 영역의 탐정업’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염려하기도 한다. 이는 일리가 있는 우려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사생활조사 등 일탈을 제어할 법률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와 법제나 생활상이 비슷한 일본 등 외국의 사설탐정 직업화 성공 사례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법(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 금지), 경범죄처벌법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업의 불법·부당 등 일탈을 제어하는 직간접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다.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대한민국 역시 ‘사실상 탐정업 허용국’이자 ‘글로벌 수준의 탐정업 가능국’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할 일은 ‘공인탐정법(공인탐정)이 통과됐느냐, 민간조사원 활동(민간조사업)을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는 무어냐’ 는 등의 말초적이고 초등스러운 사고에서 깨어나 ‘가벌성(可罰性)이 없어 오늘이고 내일이고 언제나 허용될 수 밖에 없는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을 보편적 직업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방점’을 두는 일본식 ‘탐정업 업무 관리법(약칭 탐정법)’ 제정이 아닌가 싶다. 나아가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인탐정제 도입(안)’의 취지와 목적도 위와 같은 현실성을 감안한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대체 달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kjs00112@hanmail.net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 전 경찰청 치안정책평가위원, 한북신문논설위원, 치안정보 20년(1999,경감), 경찰학 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립탐정)해설,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 외/자료수집대행사·탐문지도사,신직업설계/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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