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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여지 있어”..법원, ‘버닝썬 게이트’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9/05/15 [09:28]

▲ 법원,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성접대,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인 빅뱅 출신 승리(29. 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리홀딩스 유인석(34) 전 대표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법원은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버닝썬 등 법인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미뤄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승리와 유인석은 기각 소식이 전해진 후 오후 10시 48분경 귀가했다. 특히 승리는 ‘심경을 말해달라’, ‘성접대-횡령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 ‘직접 성매매했다는 것도 부정하고 있는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자리를 빠져나갔다.

 

한편, 승리와 유인석은 과거 2015년 일본인 투자자와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파티에 온 참석자들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승리의 일본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연관된 여성들 중 실제 성매매를 했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 17명을 조사해 입건했다. 이들 대부분은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

 

승리와 유인석은 클럽 버닝썬 자금을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동업한 몽키뮤지엄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클럽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처럼 내부에 별도 무대를 만들고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등 변칙 운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016년 개업 당시 주변 업소의 신고로 몽키뮤지엄을 적발, 영업 담당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강남구청은 몽키뮤지엄에 과징금 408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몽키뮤지엄은 지난해 8월 폐업했다.

 

또 승리는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포함된 일명 ‘정준영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불법 촬영된 동영상, 사진, 음란물 등을 공유한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정준영과 최종훈은 구속됐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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