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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때문에 연기된 재계 총수 지정..“경영권 분쟁 드디어 왔나?”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16:40]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한진그룹에서 경영권 갈등을 시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즉 기업 총수 지정날짜를 15일로 연기한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진이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계에서는 故 조양호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회장이 차기 한진그룹을 대표하는 총수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도 그럴것이 한진그룹은 지난 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조 회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 전 계열사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조 회장의 남매인 현아·현민은 땅콩회항, 물벼락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그룹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아 조 회장만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의 자료제출이 늦은 이유는 선대 회장의 장례과 내부 상황 정리 등에 따른 관측이 높았고, 조만간 조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한항공, 진에어, 정석기업 등을 거느린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故 조양호 회장(17.84%)이다. 조 회장의 지분은 2.34%로 현아(2.31%), 현민(2.30%) 자매와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조 회장의 지분 상속이 상속세 등의 문제로 아직 정리되지 않아 현재 3남매간의 경영권을 두고 반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하고,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올해 지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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