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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3남매에 쏠리는 시선..총수 등극 과연 누구?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09 [16:45]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기가 걸려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숙환인 폐질환으로 별세함에 따라 한진가 3남매에 대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진그룹의 총수와 경영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조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한진그룹의 총수자리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조원태 경영권 승계 VS 현민·현아 자매..전문경영인 체제도

 

우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다. 현재 조 사장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포함해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등 한진가 3남매 중 유일하게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3세 경영 체제가 정립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분구조를 보면 조 사장의 우세를 점칠 수는 없다.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진칼→대한항공·한진→손자회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특히, 한진칼은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지분 29.9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진에어의 지분도 60%를 보유하고 있다. 즉,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한진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다.

 

한진칼의 지분구조는 한진가 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우호지분) 28.95%다. 이중 조 회장은 지분은 17.8%로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조 사장의 지분은 2.34%에 불과하다. 이는 남매인 조현아(2.31%), 조현민(2.3%)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조 회장이 별도의 유언이 없었을 경우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된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순위는 같지만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50%를 더 받는다.

 

이럴 경우 모친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승계에 권한이 생긴다. 또한, 현아·현민 자매가 땅콩회항, 물벼락 갑질로 인해 경영에서 물러났고, 당장의 복귀는 힘들지라도 최대주주 위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즉, 지분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보장은 없다는 얘기다. 앞서 조 회장도 부친인 조중훈 회장이 2002년 별세한 후 상속을 두고 형제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과 소송을 벌인 바도 있다.

 

특히, 조 사장 역시 여론의 평가는 좋지 못하다. 현재 조 사장은 대항항공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생리휴가 3000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 입학이 부정하다며 입학과 학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현재 이 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만약 조 사장이 패소할 경우 조 사장은 고졸신분으로 전환된다.

 

이 외에도 그룹 분할 및 전문경영인 체재로의 의견도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 회장의 대에서도 상속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이나 이런 상황이 또 다시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깔끔하게 분할하고 가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지분의 가치에 맞게 분할을 해서 독립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조원태 씨가 30세에 기업에 들어왔다”며 “입사에서 바로 임원 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계열사 사장 하고, 지금 대한항공 한진칼을 맡고 있는데 경영 능력에 대해서 솔직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나 외동이다 보니까 기업 내에서 그렇게 뭔가 가족 간의 경쟁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며 “경영 능력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다. 일정 정도 자기가 경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까지는 전문 경영인들을 내세워서 경영을 하고 자기도 좀 경영 수업을 더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채 의원 외에도 일각에서는 조 사장의 경영능력 의구심을 내세우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 10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오너 경영 체제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된 경우는 없다. 그나마 현대중공업도 정몽준 최대주주가 정계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도 시급..강성부펀드 견제·영향력 어쩌나  

 

한진가 3남매가 경영권 합의를 보고 방어를 위해 우호지분으로 참여한다해도, 조 회장의 지분 상속세에 대한 재화마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신한금융투자 박광래 연구원에 따르면 조 회장의 보유 유가증권 가치는 약 3454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1727억 수준이다.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 주식매각, 배당 증가, 5년간 분할납부 등이 있다.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할 경우에도 연간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한진칼이 2018년 총 배당금을 179억원으로 정한 만큼, 배당으로 인한 재원 마련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갑작스런 배당금 증가는 회사의 재무적 위험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주식 매각의 경우는 한진칼의 2대주주인 KCGI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약화돼 경영권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KGCI는 8일 조 회장의 타개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12.68%에서 13.47%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KCGI가 내년 주총에서 주주제안과 표대결을 노리고, 지분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KB증권 강성진 연구원은 “향후 상속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KCGI 측의 영향력 확대가 강화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결국, 한진가는 내부적 봉합과 함께, 외부적 견제도 풀어내야할 숙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단, 한진그룹을 이끌 총수자리는 조만간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이때 동일인(총수)를 지정하고 대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한다. 동일인은 공정위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준점으로 통한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한진그룹에서 자료를 받아 결론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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