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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제거 효과 없는 제품 수두룩

(사)소비자시민모입에서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결과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4/08 [08:49]

 

▲ 자동차 오염물질제거용 공기청정기    ©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는 ‘초미세먼지 99% 완벽제거’, ‘악취 및 세균·오염물질 제거’ 등의 문구를 표시, 광고하고 있었으나, 실제 조사해본 결과 그 성능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없는 제품도 존재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4개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이다.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당 제품은 ‘에이비엘코리아’, ‘ABSL 퓨어존’, ‘필립스 고퓨어 GP7101’이다. 
 
‘필립스 고퓨어 GP7101’은 다른 테스트 조건(챔버 사이즈, fan 사이즈)의 표시치라는 업체 측 설명이 있었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  4%~23%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데이타’는 23%, ‘에어비타’는 8%, ‘아이나비’는 6%, ‘알파인’은 6% ‘불스원’은 4%, ‘에이비엘코리아’는 4%, ‘크리스탈클라우드’는 4%로 유해가스제거율이 나타났다.
 
오존 발생농도를 시험한 결과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인 0.05ppm 이하 기준에 만족했다.
 
필터식, 복합식 6개 제품은 0.005ppm 이하로 거의 오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에어비타’ 0.05, ‘알파인 오토메이트G’ 0.02, ‘크리스탈클라우드’ 0.01으로 오존이 발생되어 사용상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이 기준치 이하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관리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


소비자 시민모임에서는 실내 공간에서 여러 기기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추세이므로 오존이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존은 농도가 높아지면 비릿한 냄새가 나고 실내에 누적되는 특성이 있으며, 산화력이 강해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오존 발생이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존이 발생되는 제품을 사용할 때와 사용한 이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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