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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판매, 조건만남 등 3억여원 사기, 대마 흡입한 일당 23명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3/27 [13:38]

▲ 부산연제경찰서 (C) 배종태 기자

 

인터넷 물품판매사기, 조건만남, 지인사칭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551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이 붙잡혔다.


부산연제경찰서(서장 조정재)는 지난해 7월 28일~.올해 2월 8일까지 인터넷물품판매사기, 조건만남사기, 지인사칭사기 등을 통하여 피해자 551명으로부터 3억 1,562만원을 가로챙기고, 대마를 구입.흡입한 일당 23명(대마 흡입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이들 중 D(22세, 남)씨 등 20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A(21세, 남)씨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B(20세, 남)씨, C(20세, 남)씨 등 14명은 2018년 7월 28일∼ 지난 2월 8일까지 인터넷으로 중고나라 카페에서 냉장고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54명으로부터 2억 190만원을 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B, C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58세, 남)씨의 아들을 사칭,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인터넷뱅킹 오류로 송금이 안된다.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지인을 사칭해 속여 1,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A, B, C 씨는 2018년 12월 7일∼지난 2월 7일까지 인터넷에서 출장마사지 등을 미끼로 조건만남 사기를 치는 등 피해자 96명으로부터 9,872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추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약 9만건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피의자 A, B, C씨는 편취한 금액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영장,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추적수사하여 은신처를 특정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면서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대마잎, 개인정보 등을 불법 판매한 자들을 추적, 검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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