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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농촌 주민들 농지에 난립된 축사 강력 반대

22일 충남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마을 현장 취재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3/23 [11:02]

 

▲  22일 충남 예산군 고덕면 석곡3구 마을버스정류소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농지 축사신축 호소현장   ©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오염 방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는 농지에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들이 난립 돼 마을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기자가 충남 예산군 고덕면 석곡3리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농지에 난립 되는 축사신축으로 생활에 불편과 환경오염 민원을 제기해 현장을 22일 찾았다.

 

이 마을에는 석곡3구 주민 다 죽이고 축사 신축하라고 주민 일동이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를 전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 증축허가를 해주는 게 말이 되냐.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싶다며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에 신축된 축사를 확인한 결과 예산군 고덕면 석곡3리 농지에 물을 대는 배수로와 인접해 축사에서 방출되는 분뇨 등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농지 배수로 근접한 축사시설   ©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또 오염방지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축사를 청소한 물들이 그대로 농지로 흘러내려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농지에 축사들이 난립 되면서 마을에는 파리들이 모여들어 파리와 전쟁을 할 정도로 위생이 불결해지고 있으나 소독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쌀농사로 농민들이 타격을 받아 농사비용을 마련에 도움이 된다면서 부분적으로 농지를 사드리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 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한다"면서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기자가 예산군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담담자는 농지에 가축과 동물을 사육하는데 허가가 가능해 민원이 신청하면 환경과 관련된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농지에 축사를 신축과 증,개축할 경우 군에서 사료비와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있어 지난해부터 농지에 축사 민원이 늘어나 담당 공무원이 모자라 허가 건수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담당 공무원이 말했다.

 

예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2272호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현대화를 위해 가축분뇨시설 및 처리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축사면적의 20%이내에서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하므로 기존건물 개축 및 2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주민들은 기존축사 증축을 빙자한 신축을 위한 편법이라면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축사신축에 대해 목숨을 다해 저지 한다는 입장을밝혀 농촌지역에 새로운 환경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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