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거래는 22일과 25일 양일간 정지된 후 26일부터 재개된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 후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내 놓는다.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적정으로 보면 된다.
한정의견을 받으면 주식 거래를 하는 데 별 다른 영향은 없지만,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자금조달 등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과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다”고 전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하여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연결 재무재표도 대폭 수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매출액은 기존 6조8506억4300만원에서 6조7892억74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783억5400원에서 886억5400원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손실 역시 104억4200만원에서 1050억1800만원으로 무려 10배 가량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