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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면적 2평 이상·창문설치 의무..“국일고시원 참사 막는다”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5:12]

▲ 새벽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서울시내 고시원의 각 방 최소면적은 7㎡, 창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동물뿌리개(스플링클러)도 확대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앞으로 시내 고시원 방 실면적은 7㎡ 이상이 돼야 한다. 화장실을 포함할 경우 10㎡ 이상이어야 한다.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 설치도 의무화된다.  

 

현재, 서울시가 5개 고시원을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에 그쳤다. 창문 없는 방의 비율이 높은 고시원의 경우 74%에 달했다.

 

서울시는 고시원 시설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샤워실·운동실 등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이 있는 공유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고시원 자동물뿌리개 설치 예산을 15억원을 책정하는 등 설치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2년 안에 모든 고시원에 자동물뿌리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저소득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약 1만 가구가 월세 일부(1인당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의 질 측면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공간이 개선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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