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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환경부 문건, 블랙리스트 아닌 체크리스트"

'동아' 검찰,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받았다" 환경부 관계자 진술 확보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2/20 [12:07]

청와대가 20일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환경부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은경 당시) 장관은 국정 철학 실현을 위해 산하기관 인사·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란 이날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동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또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확대중이다.

 

'동아'는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문체부 블랙리스트처럼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와 함께 '정상적 업무'라며 이에 반박하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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