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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고발에 강경대응 예고한 ‘타다’..카풀 2라운드?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9/02/19 [10:30]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를 저지한 택시업계의 다음 타겟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로 정해졌다.

 

지난 12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 박재웅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하고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쏘카 측은 강력대응을 예고하며,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서비스”라며 “이미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지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불법이라고 나와 박재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고발한 사람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중에 있다. 타파라치하는 사람들도 업무방해로 의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쏘카와 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시장을 뼀을 생각이 없다.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며 “일부 택시기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해달라”고 전했다.

 

쏘카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쏘카는 서울시 민원으로 타다 적법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도 내용도 공개했다. 문의 답변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다”고 타다의 합법성을 인증했다.

 

쏘카 관계자는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고,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며 “타다 드라이버는 타다에 대한 만족도 높은 고객 경험을 만들어낸 주역이자 타다 플랫폼의 파트너다.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강력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타파라치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타다 고발를 접한 네티즌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시간 동안 승차거부를 당하니 타다를 부른다”, “타다는 불법이고 승차거부는 불법 아니냐”, “타다를 고소할 게 아니라 성장비결을 배워라”, “타다 같은 경쟁 교통수단이 있어야 택시 발전이 있다”, “이러다 자가용 운전자까지 고소할 판이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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