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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 회장, 올해 첫 검찰 출석 총수?..공정위 고발 초읽기

김다이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16:50]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김홍국 하림 회장이 검찰의 수사망에 오르면서, 올해 첫 대기업 총수가 출석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위원 9명이 참석하는 전원 회의에서 하림의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제재안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가 결정된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2017년 7월 대기업집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하림, 태광, 대림, 금호아시아나 등의 부당지원행위를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가장 먼저 ‘하림’을 거론하는 등 내부조사를 예고한 바도 있다.

 

실제, 공정위는 김 회장의 아들 김준영 씨가 2012년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품 매출액은 2011년 709억원에서 지난해 315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이를 통해 김준영 씨는 그룹 내 높은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올품 매출 급증이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하림은 지난해 9월 재해농가와 변상농가를 누락해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닭 대금을 임의로 낮추는 ‘꼼수 가격 논란’이 일었다. 사육과정에서 발생된 폐사 비용을 농가에 떠넘긴 것이다. 이에 하림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정위에서 김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되면 하림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림그룹 내 유일한 비상장 회사인 ‘제일사료’의 기업공개(IPO)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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