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동영 “아베,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야” 항의서한 전달

日,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 개입중단하고, 적극적인 해결위해 노력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00:57]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9일, “아베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에 참석했다.
 

정동영 대표는 “아베 총리가 강조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과 원폭피해자, 강제징용피해자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양심적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날 정 대표는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관계 안정과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 등을 통 크게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아베 일본 총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아베 총리, 일제 강제징용피해자와 성노예 피해자에 사과하고 통 크게 해결하라


정동영 대표는 서한에서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전면에 나서 일본 정부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은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서한에서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전면에 나서 일본 정부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은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정 대표는 “아베 총리가 강조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과 원폭피해자, 강제징용피해자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양심적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정동영 대표는 오늘로 27주년을 맞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에 참석해서 시민 200여명과 함께한 후 “민주평화당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자행된 성노예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인류사에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일제에 의해 자행된 비극적인 일이 일본 군국주의의 광기에 의한 국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밝혀내서 할머니들의 희생이 승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pf21@naver.com

정동영 대표는 “아베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에 참석했다. (사진, 정동영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아베 일본 총리대신에게 보내는 민주평화당 서한>
 
친애하는 아베 총리대신님께,
 
2019년에는 한일 우호가 더욱 성숙해지길 소망하며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한국민에게는 특별한 해입니다. 바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식민지배에 맞서 평화로운 저항을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힘으로 결집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총리님과 일본 정부의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우리 군의 정당한 인도적 구조 활동에 대해 일본정부의 도를 넘는 비난으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한국인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관련하여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점은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는 주권국에 대한 내정간섭일 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과거 일본국이 한국인에게 가한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인류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총리께서 일본의 양심 있는 법조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의 법조인들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 직후 일본인 변호사 200여명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2010년 12월 일본변호사연합회도 대한변협과의 공동성명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개인은 국가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비록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심지어 타국의 개인까지 복속하려는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국가가 개인을 우선한다는 인식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할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총리 대신께서 강제징용 문제를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것이며,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제법상으로도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원칙은 공통의 기본 규범입니다.
 
눈을 들어 미래를 봅시다. 그리고 역사적 진실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동합시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한국인들의 우려를 전하며 다음을 총리께 촉구합니다.
 
강제징용 한국인에 대한 책임 있는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의 개입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한국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배상자인 일본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등의 과오와 책임 있는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2. 지난해 12월 20일 독도 북동쪽 200km 밖 공해상에서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던 한국 광개토대왕함의 정당한 활동을 일본 항공초계기에 대한 공격행위로 비난하는 것에 한국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인도적 구조활동을 외교적 문제로 키우는 일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3. 아베 총리가 역사를 직시하며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인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두 선언은 화해와 미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출발점입니다. 두 선언 원칙에서 일탈하는 것은 한일관계는 물론 국제 공동체에 대한 일본의 약속 위반입니다.
 
4. 총리께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역사적 결단으로 한일 우호증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 중에 이상적 모델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었습니다. 아베 총리께서도 201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심포지움에 참석하여 “공동선언 당시엔 너무 양보하는 것 같아 반대했는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게 바로 지도자의 결단이었다. 지금의 어려운 과제를 뛰어넘으려면 이런 정치적 리더십에 의한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베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20년 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토대에서 더 진일보하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진실이 현재의 정치적 이유로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눈으로 양심의 눈으로 볼 때만 우호와 미래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 강조했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강제징용피해자와 일본군 성노예피해자할머니들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아베총리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돕겠습니다.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이 서한을 전달하는 것 또한 그러한 노력임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길 원하며, 아베 총리대신의 담대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2019.1.9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