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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태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검찰 고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서 허위 사실 유포 등 위법 행위 지속"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8/12/19 [13:55]

▲ 청와대  전경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청와대가 19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청와대가 19일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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