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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이것’ 지킬 수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10명 중 3명은 ‘법대로 하려면 왜 탐정이 필요하냐’며 허풍과 객기를 부릴지도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8/12/17 [13:38]

이 땅에서 누가 탐정업을 모조리 금지한다 하였는가? 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명칭이 지닌 부정적 이미지와 그들의 모호한 직업관 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탐정’이라는 호칭이 업(業)으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적 금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탐정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은 탐정업에 관한한 그 모두가 금지의 대상이 아닌 ‘사생활에 대한 탐정행위’라는 일부의 영역이 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탐정 호칭 사용과 탐정업을 금지한 신용정보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사건 심판을 통해 ‘탐정이라는 호칭 사용’과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한 신용정보법에 잘못이 없다는 ‘합헌’을 선고하면서 ‘탐정업’과 관련하여서는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 주는 일 등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탐정업의 영역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요지를 주문한 바(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 이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탐정업(민간조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지(餘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시라 하겠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여기서 신용정보법의 법문과 판례를 좀더 쉽게 풀어 보자. 가령 갑(甲)이 ‘탐정’이라는 명칭과는 의미가 다른 ‘탐문지도사’라는 호칭으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가 아닌 특정 사건·사고·분쟁 등과 관련된 은폐 또는 축소·왜곡된 단서를 수집하였을 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개별법 위반이 없었다면 이 탐정업은 조리(條理)나 실정법에 어긋남이 없어 금지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탐정업 업무의 수행은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가 배척해야 할 대상은 ‘탐정업 그 자체나 탐정업 모두’가 아니라 ‘탐정’이라는 호칭과 ‘사생활에 대한 탐정행위’임이 분명함에도 ‘탐정’이라는 두글자가 들어 간다는데 연유하여 탐정업이 통째 우범시 되고 있는 현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세간의 인식은 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탐정업 희망자들 스스로가 ‘탐정업의 바탕과 설 자리’ 등 그 존립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진정 탐정업을 사랑하는 탐정인(探偵人)이라면 이제 제 밥그릇을 찾아야 한다. 탐정업 신직업화는 누가 선물하듯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가칭 공인탐정이라는 명찰을 달지 않더라도 ‘조리(條理)에 충실한 탐정업’이라면 그와 다를바 없어 창업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창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자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재래의 탐정(업)이 국민적 불신과 법률적 금지를 자초해온 원인 제거에 초점을 맞춘 ‘준법 5원칙’을 제시해 본다.

 

특히 이 ‘5원칙’은 법률의 개정이나 가칭 공인탐정법 등 별도의 탐정법 제정 없이도 탐정업 업무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①‘탐정’ 호칭 불사용(‘사설탐정’ 또는 ‘민간조사원’ 등의 명칭 일체 배제) ②사생활조사 거부(사적영역 불가침)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준수) ④침익적(侵益的)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척) 등 다섯 가지이다.
 
이는 탐정업의 순기능은 살리되 사생활 침해 요소 등 부작용을 낳게 될 원천을 차단함에 방점을 둔 행동준칙으로 ‘탐정업 업무의 대원칙’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다. 이에 입각하여 자정(自淨)되고 절제(節制)된 탐정업은 법질서를 해함이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창업을 이루지 못할 까닭이 없다. 올바른 탐정업은 언제 어디서든 박수 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 세계 어디에도 벌할 법이 없다. 하지만 여기에 제시된 ‘준법 5원칙’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다.

 

아마 10명 중 3명 정도는 이 ‘준법 5원칙’에 대해 ‘너무 어려운 요구’라고 일축할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법대로 하면 돈이 안된다’거나 ‘법대로 하려면 왜 탐정이 필요하냐’라며 허풍과 객기를 부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탐정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자신과 탐정업 발전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준법 탐정업’으로 돈을 덜 벌더라도 ‘보람과 명예’를 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탐정업도 머지않아 도도처처에서 혁신된 모습으로 창업이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kjs00112@hanmail.net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학술융합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업)해설,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탐정업(자료탐문업,공인탐정,사립탐정,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탐정업관리법) 탐정제도와 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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