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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중소기업 자금난 ‘그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2/17 [10:31]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사례. A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명기구제조를 위탁받고 납품을 완료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속히 지급하도록 촉구, 추석 명절 이전에 2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내년 2월 1일까지 47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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