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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그룹 창업주 '큰 아들 한남용씨' 형사선거 '재판부 중형판결'

재판부, 검찰구형 '징역2년'보다 3년많은 '징역5년형' 선고 '법정구속'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8/11/15 [10:52]

▲ 한남용 BYC 전 대표이사.    ©브레이크뉴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형량을 판결한 사건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2018노 1866 배임) 혐의로 기소된 BYC 전 대표이사 한남용씨(60)의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가중된 형량을 판결한 것. 이 재판부는 "BYC그룹 회장의 큰 아들임을 내세워 재향군인회 등의 신뢰를 얻은 뒤 이를 교활하게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사유를  적시하면서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3년이 많은 징역 5년형을 선고, 피고인 한남용씨 외 1인을 법정구속 했다.

 

한남용씨는 BYC 창업주 한영대 회장의 장남. 그는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BYC 대표를 지냈다. 고소인 신동선씨(주식회사 오쉘윈 전 대표이사)의 고소로 촉발된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1월 경기 평택 아울렛 건축사업 과정에서 빚어졌다. 공사대금을 상장회사 경영권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가담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재향군인회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에 고소됐으며, 현재 재판 중이다.

 

이 사건에 대해 파이낸셜 뉴스는 11월6일자 “'공사비 빼돌려 상장사 인수'..BYC 전 대표 1심서 법정구속” 제하의 기사에서 “BYC그룹의 장남이자 전 대표이사인 한남용씨(60)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20억원의 공사비를 빼돌려 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두 배를 웃도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와 한나건설개발 전 대표 김모씨(58)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한씨 등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고 보도하고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 5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한 적시한 요지는 "피고인들은 안 전 부장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고, 그 자금이 공사대금이 아닌 상장사 인수에 사용되는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아울렛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선급 받은 약 100억원 중 거의 대부분을 임의로 사용하려다 질권이 설정된 48억원 중 20억원을 상장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미명하에 재향군인회 직원 등을 현혹했다" "제의를 마지못해 수용한 담당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김 전 대표를 위해 배임행위에 나아가게 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등이다.

 

고소인 신동선씨(주식회사 오쉘윈 전 대표이사)는 15일 재판부 앞으로 낸 진정서에서 “피고 한남용과 김 아무개는 본인의 현장에서 공사 선급금으로 100억원을 일시에 수령하자마자 불과 이틀만에 100억원을 개인적으로 모두 써버리고 추후 48억원을 회수하였으나 이 마저도 허위로 인출청구서를 작성하여 20억원을 인출하여 상장사 인수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든 책임을 재향군인회에 돌리면서 일부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금수와 같은 비열하고 파렴치한 괴변입니다”고 설명하면서 “피고들이 돈만 챙기고 공사를 중단시키자 재향군인회는 자신들의 관리부실은 접어둔 채 고소인 회사에 신용을 공여한 채무인수자라는 지위만을 내세워 당시 대출을 받으면서 제공한 404억원의 담보를 모두 강제로 처분하거나 신탁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재향군인회에 전 재산도 빼앗기고 BYC 장남 한남용이 공사비에 투자한 돈을 한 푼도 변재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진정서 말미에서 “재판장님!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 자신도 너무 지쳐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황금기인 40대 후반~50대 후반까지  시간을 다 허비 하였습니다”면서 “피고인 한남용! 이름만 들어도 너무 아프답니다. 지금도 생생한 것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자식이 학비가 없어서 절규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는 큰 것 바란 것이 아니고 일했으니 돈 달라는 절규를 외면하고(생까고)금번 재판은 무려 법무법인 10곳 이상을 선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살길만 생각하는 비열한 인간을 보면서 몹시도 아프고 분노마저 느꼈답니다. 또한 죄가 없다면 그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공자처럼 성장한 대 기업 BYC장남 한남용은 공사비를 꿀꺽하고 평택공사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피고를 사회와 격리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한남용씨 외 1인 피고인들은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씨 등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선고공판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11월 28일 열리기로 공지 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의 2심판결 형량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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