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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즉각 거래정지

증선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사측 행정소송 맞불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17:24]

 

▲ 삼성바이오로직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회계가 고의 분식이라는 결론이 났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주식매매 거래를 즉각 정지시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 처리 변경과정이 고의분식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또한, 삼성바이오 회계에 관여한 삼정회계법인에게는 중과실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7000만원, 감사업무 5년 제한,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조만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분식회계 의혹 발단은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해오던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스피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4621억원에서 4조8085억원으로 높아졌고, 삼성바이오도 2015년 말 당기 순이익 규모가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바꿀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 고의 분식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고발 및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삼성바이오는 정당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무혐의를 주장해 왔다.

 

한편, 이번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판단을 받았다”며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에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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