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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약서 없는 부동산거래 이뤄진다..‘블록체인’ 기술 적용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10/30 [14:34]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억9000만 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로 도입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에서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 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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