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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10% 인하 검토..휘발유 ℓ당 82원↓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13:11]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정부가 나날이 치솟는 기름 값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첫째 주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2달러로 연이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여겨진다.

 

인하 폭은 약 10% 내외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정도로 탄력세율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보통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교통세 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에 부가세 10%를 더해 820원으로 정해져있다. 고급휘발유는 판매부과금 36원을 더한 가격이다.

 

10%의 인하율을 적용시킬 경우 보통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 정도가 인하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예상 가격은 15일 오피넷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국평균 휘발유가 ℓ당 1684원에서 1602원으로, 경유는 ℓ당 1488원에서 1431원으로, LPG‧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13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는 이유로는 세수 호황이 언급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213조2000억 으로 전년동기 대비 23조7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2년 ‘유류세 인하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가 서민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득분위별 경제적 혜택으로는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월평균 880원, 2분위 2042원, 3분위 3050원, 4분위 3600원, 5분위 5578원으로 1분위와 5분위가 약 6.3배 정도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로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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