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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사유 있는 기관장 버젓이 재취업

이상민 의원,기관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없다 한가한 소리만 반복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8:56]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김정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은 해임사유가 있는 기관장이 편법을 이용하여 전문위원으로 재임용 되는 것은 과학계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과학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연구기관에서는 직원으로 재직중 원장으로 선임된 자가 정관 등 규정에 저촉됨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 또는 임기 중 사임한 경우에는 원장 임명 직원의 해당 직종․직급으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인사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E등급 또는 2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게용 전 원장의 경우 KINS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E등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과 발표 2달 전에 스스로 사임하고 전임기관장 재임용 규정에 따라 KINS 전문위원으로 재임용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에서 전임기관장의 재임용 규정이 있는 것은 기관장으로써 그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고도 정년의 임기가 남은 경우 정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해임사유가 있는 기관장의 정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우리 과학계를 위해서도 이런 편법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과학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정부 당국은 재발 방지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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