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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북 천안함 폭침여부 의문제기 시민사회-전문가 있다”

“차제에 남북간, 또는 우리 내부에서 심층논의 5.24 조치 합당한 해결책 모색 필요"

이계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10/11 [16:15]

 

▲ 천정배 의원.    ©브레이크뉴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5.24 조치가 취해진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사과, 문책,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든지, 북한이 인정을 안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느냐""북한의 천안함 폭침 여부에 대해선 남한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중에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차제에 남북 간에, 또한 우리 한국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논의를 해서 5.24 조치의 합당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 "(5.24조치는)당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내린 초법적인 조치"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5.24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법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5.24는 초법적, 비준동의 요구 전에 정부 숙제부터 해야통일부 국감북한도 판문점선언 비준 통해 이행의지 뒷받침해야

 

천 의원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해 "5.24 조치 이전에 남북 간의 기존 합의들이 있었다. 그 합의들의 상당 부분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이뤄졌다.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합의들과 남북해운합의서 등이 그렇다"면서 "그럼 5.24조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는 기존의 이 합의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어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232항은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다만, 같은 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었던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5.24조치와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취할 때 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됐는데 어떤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새롭게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 숙제를 제대로 안하면서 국회만 밀어부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기존의 남북 선언들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보면 5.24 조치는 판문점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천 의원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북한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에도 당시 김일성 국가주석이 비준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동의가 있었다. 판문점 선언이 남북간의 실효성 있는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뿐 아니라 북한도 비준해야 한다"면서 "북한도 확실한 이행의지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천 의원은 끝으로 "현실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에도 불구하고 5.24 조치라든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존속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우선 법적으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지금이라도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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