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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9/28 [14:10]

▲ 국제운전면허증   © 김성열 기자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 문의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체납자의 경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경찰서 및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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