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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주택담보대출, 주택보유 세대별 차이 알아보기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14:01]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외 규정을 두고 일부 은행 창구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여부에 대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일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창구동향 등을 집중점검하고, 사례별 주요 FAQ를 배포했다.

 

주택보유 세대별로 주담담보대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해외 파견 등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준다. 관련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대출을 즉각적으로 회수하고, 동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1주택 보유세대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가 가능하다. 약정을 위반할 경우 역시 해당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해당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또한 1주택보유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체결 후에 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예외 사례로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인정한다. 한편,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일 경우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1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고가주택이 아닐 때 각 지역별 LTV·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담대는 가능하고, 고가주택일 때에는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가능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해도 불가능하다.

 

또한 2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해서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에 대해서는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대출의 규제대상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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