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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추석 연휴 강제근무?..마트3사 “협의하에 결정” 일축

김다이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13:22]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등 연휴에 부당한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형마트 3사는 “협의하에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등 강제는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20일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명절을 앞두고 마트노동자 1663명을 대상으로 마트현장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년동안 원하지 않는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5%에 달했다.

 

응답자 중 159명(10%)은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명절기간 휴무 및 연차를 본인 의사대로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무려 905명(54%)에 달했다.


협력업체 파견 용역 노동자들의 경우 명절을 앞두고 ‘마트본사가 협력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59명 중 90명(36%)이었다. 유형으로는 ‘직영이 해야 할 업무를 하도록 지시’가 121명(41%), 매출실적 강요 66명(23%), 휴무·연차 금지 51명(17%) 순이었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바램은 ‘명절 당일 휴업’이었다. 명절당일휴업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858명(50%)였고, 인원충원 338명(20%) 휴무연차사용 211명(13%) 순이였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추석 대목 매출을 위해 마트 노동자가 노동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명절 근무자는 당일 희망자를 미리 받고 있고, 법적 기준 이상의 휴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근무 스케쥴은 사업장과 점포, 부서결 스케쥴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고, 현장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역시 “홈플러스는 매주 월요일 개인별 휴무신청 등 근무 조정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한다”며 “직원보호제도 ‘마음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마트는 “이번 추석 연휴 전날은 의무휴업일로 대부분의 마트가 쉬고, 연휴 당일은 최소인원으로 단축근무 하게되며 미리 근무신청을 받고있다”며 “휴업은 노조와 함께 협의하에 정해지고, 주 52시간 근무체제를 지키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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