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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또 납품업체 직원 불법파견..공정위 검찰 고발 ‘철퇴’

김다이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16:07]

▲ 롯데마트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일삼은 롯데쇼핑과 세이브존아이앤씨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8000만원과 72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롯데쇼핑 법인은 2년 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다시 불법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26일분터 2016년 8월 16일까지 롯데마트 20개 점포의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 10월에도 동일한 이유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또 다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른 롯데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남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롯데쇼핑에서 불법 파견받은 납품업자 종업원 인건비 7690만원과 지난 3년 간 4회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세이브존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3000원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세이브존의 불법행위가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제도대로 과징금 72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계기로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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