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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 능동적 피해구제” 필요

매년 착오송금 거래 건수와 규모 증가하나, 반환되지 못하는 금액‘17년 1,115억원 미반환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15:53]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송금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므로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특히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으로 송금거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착오송금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매년 국회에서 착오송금 관련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민병두 공식 사이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환되지 못하는 금액이 전체 착오송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이다.

 

민병두 의원실이 은행권(’17년 기준)의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조사한 결과, 9.2만건의 착오송금 중 5.2만건이 반환되지 못했으며(미반환율 56.3%), 금액으로는 1,115억원이 미반환(미반환율 46.7%)되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전체(은행, 저축은행, 금투, 우체국,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로는 ’17년중 11.7만건의 착오송금(2,930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약 6만건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못하여 미반환율 51.6%를 차지하고 잇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도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하는 등 착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착오송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일단 송금이 이루어지면,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없어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복잡한 소송 절차와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30만원 이하인 송금액이 전체 착오송금의 약 51.1%를 차지하는 등 착오송금의 상당부분이 소액임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에도 큰 부담이 된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특히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으로 송금거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착오송금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매년 국회에서 착오송금 관련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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