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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만 되면 늘어나는 항공·택배 피해”..추석연휴 소비자 주의보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9/11 [10:11]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사례1. A씨는 지난 해 6월 2일 인천-휴스턴 왕복항공권 4매를 구입했다. 그러나 항공사로부터 해당 노선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운휴 돼 대체편 예약 및 항공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받았다. 또한, 추석 연휴인 이달 21일부터 출발지가 휴스턴에서 댈러스로 변경됐다는 추가 메일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직항으로 구입했으나 운휴로 인해 경유편을 이용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으니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왕복 요금의 50%가 되지 않는 금액으로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추가적인 보상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사례2. B씨는 지난 해 추석을 앞두고 전복을 선물로 받기로 했다. B씨는 배송을 기다리던 중 우연히 택배함을 열었는데, 이미 전복세트는 도착해 있었고 부패된 채로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택배회사에 이의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는 과실(배송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처럼 추석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11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바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2015년 1348건에서 2018년 176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항공 분야에서는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택배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자동차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기도 하는 등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환불 조건을 살펴봐야 하고, 항공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택배는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한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견인 분야에서는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한다.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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