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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원자력발전소 폐로 관련 정보공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원전 해체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8/17 [10:51]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8월 17일(금),“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원전에서 보관중인 사용 후 핵연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가동을 멈춘 원전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원전의 해체 과정 일체, 더 나아가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방법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2017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인 고리1호기가 가동된지 40년만에 영구 정지되었다. 노후 원전 해체의 현실화에 따라 국민들도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후 원전 해체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및 알권리 충족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 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누구나 직접 접속하여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사례를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개정안은 원전 해체와 관련한 내용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원전에서 보관중인 사용 후 핵연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가동을 멈춘 원전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원전의 해체 과정 일체, 더 나아가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방법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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