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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축에서 개 제외토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 검토"

개 식용 반대 청원 "개 식용 금지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8/10 [15:00]

▲ 청와대 건물     ©브레이크뉴스

청와대가 10일 개 식용 반대 청원과 관련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토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등 청원인 20만명을 넘은 두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두 청원엔 각각 21만4천634명, 20만9천364명이 지지했다. 

 

최 비서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축산법 개정 검토 방침을 밝힌 후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최근 여론조사(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관련 종사자들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개 사육 규모를 대한육견협회는 5천여 농가에서 2백만 마리, 동물보호단체는 2천8백여 곳 78만마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 식용은 지난 1984년 판매 금지 행정지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1999년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발의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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