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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공항. 헌법 기본권-이동권 보장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삶의 질 향상 , 국토의 균형발전 , 군사적 요충지로 추진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7/14 [19:00]

흑산도 주민들, 1년에 120 여일 동안 육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환경운동 단체들, 역지사지(易地思之)했으면... 

 

우리나라 최 서남단 해역이며 국토의 끝자락인 절해고도 흑산도. 뱃길 이외는 접근할 수 없는 흑산도에 과연 하늘 길은 열릴 것 인가?

 

우리나라 최 서남단 해역이며 국토의 끝자락인 절해고도 흑산도. 뱃길 이외는 접근할 수 없는 흑산도에 과연 하늘 길은 열릴 것 인가?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행복 추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런 측면에서 흑산도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흑산도도 대한민국 영토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예산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절해고도인 흑산도 공항건설 추진은 아직까지는 지지부진 하고 있다.

 

필자는 본지 지난 2016년 7월 25일자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에 구상금 34억 5천만원 날벼락,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심층 취재한바 있다. 제주 해군 기지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했어도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었다.

 

하지만 흑산도 소형공항은 중앙 부처인 국토 교통부, 전남도와 신안군, 그리고 흑산도 섬 주민들이 하늘길이 열리길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3년째 표류하고 있다.

 

필자가 14일, 흑산도를 찾은 이유는 지난 4월6일 국회에서 "흑산공항 건설 토론회"취재를 한바 있는데 흑산공항은 지금까지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서 이다.

 

근자에 들어 환경부에서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하여 15명의 국립공원 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답사를 했다.

 

또한 최근 7월 10일과 11일 양일간 4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 환경회의에서는 정부 서울 청사(세종로 광화문)앞에서 흑산공항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 회견 후 총리실 면담도 진행했다.

 

정일윤 위원장은 "흑산도도 육지로의 접근성이 바닷길과 하늘 길밖에 없다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삶을 영위키 위한 최소한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려 이제는 국가가 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에 흑산권역 개발 추진 위원회 정일윤 위원장(64)은 “총론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섬들이 다 그러하듯 흑산도도 육지로의 접근성이 바닷길과 하늘 길밖에 없다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삶을 영위키 위한 최소한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려 이제는 국가가 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 환경정책 전체가 지금까지 모두 일관성이 없는 "모순" 그 자체였다”며,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상호 상생하는 큰 틀의 정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각론적으로는 “지난 삼사년 동안 지엽적인 얘기들로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불특정 소수의 일부 정치권이나 환경 운동권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군중심리를 자극하여 행정부처를 압박하는 발언들을 서슴치 않았다”며, “지난 적폐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이라든지 국무총리가 도지사시절 추진하였던 국무총리 사업 등을 운운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흑산도 섬 주민들의 입장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하는 발언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법안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찬성론자도 있고 반대론자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 법안을 수행하고 실행하는 자의 신념과 자세 또한 중요하기에 자기 신념의 노예가 되어 현실의 삶은 도외시한 체 자기 프레임대로만 수행하려는 자세는 공직에 임하는 자들이 갖춰야할 덕목은 아니다”며, 관계자들의 업무 자세를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MB 정부시절 흑산도에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국립공원 해제 요청을 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 협의회를 개최하여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내 교통ㆍ운수 시설로 간주한다 하여 당시에는 제척시킨바 있다.

 

국립공원 지정된 이후, 흑산도 섬 주민들 37년 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재산권 침해당하고 있어

 

이에 정일윤 위원장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장관 한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촛불정부 들어와서는 환경운동의 흐름이 왜곡되고 변질돼 가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고 명분있는 반대의견이 개진된다면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정 위원장은 “흑산도가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열네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흑산도 섬 주민들은 37년 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6.5 생활권 보장(농·산·어촌 지역에서 약국 등 기초서비스는 ‘30분’ 이내, 병원 등 고차서비스는 ‘60분’ 이내, 응급상황 대처는 ‘5분’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과 도서민 응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 개발, 관광의 개념을 넘어서 주민이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이동권적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

 

이에 박우량 신안군수(63)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흑산도 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첫째로 환경부에서 OK해놓고 장관이 바뀌면서 뒤집어 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흑산도 주민들은 1년에 120 여일 동안 육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개발, 관광의 개념을 넘어서 주민이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이동권적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둘째, 흑산도 주민들은 철새 보호센터, 철새전시관, 철새보호 전문가 그룹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또한 흑산도 주민들은 흑산도 권역이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흑산도 주민들은 해택은 전혀 없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만 받고 있다며 환경 보호가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되물으며 자연이 주(主)가 아닌 사람을 위한 환경 보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서울시민이나 환경단체 회원들이 1년에 120 여일을 외부와 단절 되는 삶을 참고 견디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신안군과 흑산도 주민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식물 다양성 관리계약을 통해 환경도 살리고 주민도 살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우량 군수는 “환경 단체들은 1년에 어쩌다 흑산도를 방문한다. 그들이 방문 할 때는 섬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잠시 1회성 방문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환경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환경보호는 흑산도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섬에서 살아보면 그렇게 주장하지 못한다. 추운 겨울이나 태풍이 불 때 방문하는가? 그들이 급히 육지에 나가야 할 때 며칠씩 섬에 묶인 경험을 몸소 체험하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흑산도 주민들의 이동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열변을 토했다.

 

박 군수는 “비록 전 정부에서 추진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접근할게 아니라 섬 주민들의 기본권적 삶의 질의 관점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지난 군수시절에 흑산도 공항을 유치했으니 완성도 제 임기 내에 반드시 공항이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서삼석 의원(59. 영암, 무안, 신안)도 “흑산도 공항 추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왜 지체되고 표류되고 있는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항이 건설되도록 저의 국회 해당 상임위와 상관없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서삼석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곳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59. 영암, 무안, 신안)도 “흑산도 공항 추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왜 지체되고 표류되고 있는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항이 건설되도록 저의 국회 해당 상임위와 상관없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어촌계장은 (공항 활주로 부지를 가르키며) “공항 추진을 2015년도에 고시했는데 3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환경부 심의가 끝나지 않아 예리1구 108세대 어촌계원들은 삶의 터전인 어업권과 생활권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또한 신안군수협 흑산면 예리1구 이상훈 어촌계장은 “공항 추진을 2015년도에 고시했는데 3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환경부 심의가 끝나지 않아 예리1구 108세대 어촌계원들은 삶의 터전인 어업권과 생활권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조류, 식물, 토양, 해양 등 각 분야 위원들을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10개 중앙부처 10인, 민간위원 15인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 자연공원 업무를 총괄하는 이채은 과장은 “오는 7월 초에 현장 조사가 끝나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흑산도 공항을 국립공원 내에 설치 여부를 확정한 후 통과되면 후속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채은 과장은 “울릉도는 국립공원이 아니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간 것이지 결코 흑산도 공항을 차별하기 위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을 더 거친 것은 아니다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향후 과정은 아직 결정된바 없다”며, “2011년도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소형 공항이 국립공원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 된다”고 밝히며, “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흑산도 공항 관련 기관과 해당 관련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흑산도가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열네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흑산도 섬 주민들은 37년 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6.5 생활권 보장과 도서민 응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끝으로 흑산권역 개발 추진 위원회 정일윤 위원장은 “박우량 군수님이 강조했듯이 진정한 환경보호는 흑산도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 더 열심히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했으면 좋겠다. 어쩌다 날씨 좋고 1년에 한두 번 왔다 가면서 환경운동을 다 하는 것으로 흑산도 섬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일본은 공항이 97개이며, 도서지역 활주로 2,000m급 공항이 20개나 된다. 일본이 환경을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활주로를 건설하여 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까?

 

이번 취재를 거치면서 느낀 소감은 착잡하다. 우리나라는 갈등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웃 일본은 공항이 97개이며, 도서지역 활주로 2,000m급 공항이 20개나 된다. 일본이 환경을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활주로를 건설하여 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까? 또한 흑산도 섬 주민들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상도인 울릉도는 공항을 추진하고 전라도인 흑산도는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역 편향적인 정부의 예산지원이라는 다소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아직 최종 결정되는 것은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흑산도도 대한민국이고, 흑산도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토의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수도권에만 예산을 집중 투하하지 말고 절해고도인 흑산도에도 공항건설이 설치되길 섬 주민들은 간절히 소망한 것은 분명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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