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비행운’ 문문, 몰카 범죄 전력 드러나..하우스오브뮤직 측 “전속계약 파기”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8/05/25 [15:06]

▲ ‘비행운’ 문문 몰카 범죄 전력 <사진출처=하우스오브뮤직>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싱어송라이터 문문(31. 본명 김영신)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문의 ‘몰카’ 범죄 전력이 드러난 뒤 논란을 빚자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가수 문문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문의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문은 지난 2016년 7월 싱글 ‘문, 문’으로 데뷔했으며, ‘비행운’으로 음원차트 1위를 하는 등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비행운’의 가사가 소설가 김애란의 ‘비행운’의 문장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문은 지난 18일 신곡 ‘아카시아’를 발표했다.

 

-다음은 문문 관련 하우스오브뮤직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dj3290@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