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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측, “박일서 폭행? 회의 무단 침입해 방해..협회서 이미 제명된 사람”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8/04/26 [10:37]

 

▲ 가수 김흥국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가수 김흥국 측이 상해죄 및 손괴죄 고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26일 브레이크뉴스에 “김흥국을 고소한 박일서는 이미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에서 제명된 사람”이라며 “지난 20일 열린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이미 제명처분된 박일서 등 일행이 회의장에 무단 침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흥국 측은 “박일서 등 일행들은 고성을 지르며 회의를 방해했고, 임원들이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그 과정에서 조금의 다툼이 있었다”며 “나중에는 업소 지배인이 와서 더이상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해 회의도 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김흥국 측은 “박일서와 일행들은 회의가 무산돼 끝난 것을 보고 그냥 떠났다. 폭행 당한 것이 없는데 왜 상해죄로 고소했는지 모르겠다”며 “현장에서 옷이 찢어진 것을 못 봤다.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질 수 있겠지만, 그걸 손괴죄라고 하니 코미디”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흥국 측은 “협회에서는 박일서 등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일서 전 수석부회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흥국을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했다. 박일서 측은 김흥국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내 전치 2주 좌견 관절부 염좌 상해를 입혔고 옷을 찢었다고 주장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달 21일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에게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됐고, 김흥국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흥국은 지난 5일 경찰의 소환 조사에서 “성폭행은 없었다.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산 사람이 아니다.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이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또 김흥국은 지난 25일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휩싸였고, 김흥국 측은 “김흥국이 술을 마신 후 아내와 단순 부부싸움을 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홧김에 신고를 했고, 경찰 출동 후 폭행 사실이 없어 현장에서 상황이 잘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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