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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무능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해야"

교육부, 정권 입맛따라 갈팡질팡 정책발표로 무용론 자초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4/15 [02:06]

‘교육 대 개혁’위해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 추진

초등학교 한자병기 입장 선회, 수능개편 1년 유예 결정,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선회 등도 교육부의 정책혼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반복되는 정책 혼선으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현행 독임제 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하는 한 이 같은 문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비록 늦었지만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탈정치·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13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오락가락, 뒷북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수능 개편안조차 확정하여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무능한 조직임을 인정했다”면서, “이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신설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교육 정책 결정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대한민국 교육 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이번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교육부 중심의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잇따른 정책 혼선으로 논란을 자초해 왔다.

 

최근에도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책을 완전 폐기해 일선 교육현장의 빈축을 샀다. 초등학교 한자병기 입장 선회, 수능개편 1년 유예 결정,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선회 등도 교육부의 정책혼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갈팡질팡 행보가 계속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여기에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은 현재 교육부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2022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수능평가방법, 수능·학종 전형 비율 등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5가지나 되는 안을 나열해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 이후 8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스스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교육회의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구성원 중 절반이 교육계 인사가 아닌 국가교육회의에서 내실있는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현행 독임제 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하는 한 이 같은 문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비록 늦었지만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탈정치·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국가들은 독립적이고 합의제 성격을 띤 정책 기구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 오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핀란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이뤄냈고,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도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두어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유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애초 자문기구 성격으로 출발했고, 교육부가 실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성엽 위원장은 “초정권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교수를 포함한 교육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성안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조만간 발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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