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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대통령 개헌안'토지공개념'으로 양극화 개선해야"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3/22 [09:32]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이인영 의원실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것에 대해 "지대가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양지열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 달에 2000만 원의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이 1500만 원을 임대료에 내고 나머지 500만 원만 사실상의 그 이익으로 남는 이런 지대경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우리 헌법에는 토지공개념의 정신이 반영돼 있다"라며 "토지공개념이라는 명문화된 단어로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 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른 땅값'의 일정분을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헌법122조는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산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라며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사회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토지공개념'의 개념이 조금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냐, 토지를 국유화 하는 것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인 그 소유권은 사적 재산을 불허하거나 지극히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데 이미 우리 헌법 23조에서는 사유재산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도조항 명문화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세종시를 행정수도화 하는 공약을 했고, 필요한 경우에 헌법개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들을 했다"라며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수도와 관련한 조항들이 신설되면 그에 필요한 정치적 합의과정들을 거쳐서 사회적 논란도 해소하고 또 때론 행정수도의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jae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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