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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증언조작, 7년 옥살이…전 재산 빼앗겼다”

<청와대 국민청원>검찰 누군가 증언조작…억울한 수감생활 “적폐청산 재수사해주오”

정태기 르포라이터 | 기사입력 2018/03/20 [15:00]

▲ 청와대 청원에 올려린 문장식 ㈜호삼건설 회장.  7년 6개월간 징역형을 치른 건설사 대표의 하소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것. ©브레이크뉴스

 

7년 6개월간 징역형을 치른 건설사 대표의 하소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대기업의 입김에 검찰 관련자 누군가가 증언을 조작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이다.

 

청원을 올린 문장식 ㈜호삼건설 회장. 그는 지난 1999년 11월 구속되어 7년 6개월 동안 감옥생활 후 2007년 4월 출소했다. 그가 시행사를 맡아 진행하던 1991년 서울시 성북구 돈암·정릉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사기분양을 했다는 죄목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 재건축 사업에 발을 들인 대기업과 재건축조합장 등이 공모해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회장은 해당 재건축 추진 당시 개인자금 약 120억원과 회사자금 약 110억원을 투자하고 여기에 지역조합원들의 분양대금 약 170억원을 합쳐 400억원 자금으로 사업단지 전체 토지 356필지 1만3000여 평 가운데 188필지 7500평을 확보했다. 설계, 사업승인, 고도제한 해제, 이주비 지급 철거 등의 절차도 마쳤다.

 

진행되던 사업은 문 회장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주택 조합원들의 아파트를 짓는 절차로 문 회장은 재건축조합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후임 재개발조합장인 A씨가 이전에 합의한 명의신탁의 약정에 대해 무효소송을 내면서부터다. 사업단지 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관리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약정의 핵심이었다. 소송은 공교롭게도 1999년경 건설기업이 발을 들인 시기에 시작됐다.

 

명의신탁 무효소송은 문 회장 측의 승소로 끝났지만 법정 분쟁은 이어졌다. 끝내 재건축 분양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조건에서 이뤄졌다는 검사의 허위진술 조서에 의해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토지확보와 개발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물 딱지를 팔았다’, ‘지역 조합원아파트 건축 부지를 전혀 매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문 회장은 말했다.


“건설부문 대기업이 소송비용 뒷돈 댔다”

 

문 회장은 출소 후 너무 억울하여 자신과 관련된 법정 서류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판결문(사건 97고합1377)에는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불리한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를 받았다는 날짜에 진술을 한 적도 없으며 진술서에도 자신의 도장조차 찍혀있지 않다고 문 회장은 주장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련자가 진술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판사는 문제의 조작된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 판결했다.

 

그는 이 같은 일의 배후에 대형 건설기업이 있다고 피력한다. 분쟁에 앞장선 A씨의 소송비용 상당액을 이 건설기업이 댔다고 한다. 실제로 문 회장의 회사가 부도가 난 뒤 이 건설기업은 진행됐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해 1247억원 규모의 개발 이익을 챙겼다.  이런 점에서 의혹은 더 짙어진다.

 

재건축 조합이 임의 해산되면서 상당수 지역 주택조합원들은 보상도 받지 못했다. 반면 문 회장은 부도 이후에도 약 42억 원에 달하는 중간 비용을 지불했지만 입주시킬 권한이 없는 사기범으로 몰렸다. 이 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문 회장은 2013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법적폐 청산 제1호’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검찰 관련자의 증언 조작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있을 수 없는 사건의 당사자다. 또 건설 부문 대기업의 횡포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무주택 영세서민 3200명도 모두가 피해자”라며 “적폐청산을 내건 정부의 의지만큼 제대로 수사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jtk33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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