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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특별법, 소방안전법 개정안 등 67건 처리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2/20 [17:07]

▲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권성동 법제사법 위원장의 강원랜드 논란으로 중단이 됐던 국회는 20일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 소방안전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개정안 등 67건을 처리했다.

 

먼저,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재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 시켰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을 선거구 획정과 예비후보 등록에 영향을 미칠 공직선거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각 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돼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 당이 서로 노력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jae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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