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박정 의원 "창업실패 후 재도전-제도적 뒷받침 강화해야"

「중소기업기본법」개정안 대표 발의... 성실경영으로 파산한 중소기업자 지원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2/14 [11:13]

성실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14일 중소기업자가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을 쉽게 이끌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중소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앞으로 창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은 “창업은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100개의 아이디어 중 1-2개만 성공해도 그게 곧 성공이다. 따라서 98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재도전으로 만들 기회를 국가가 마련해 줘야 한다.”고 입법발의 취지를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평균 약 1,600만원의 빚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창업자들은 늘 실패에 대한 부담을 안고 창업을 해야 했으며, 실패 후 재도전은 엄두도 못내는 현실이다.

 

또한 창업자의 사업실패가 부정적인 경력으로 인식되고, 재창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과감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창업은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100개의 아이디어 중 1-2개만 성공해도 그게 곧 성공이다. 따라서 98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재도전으로 만들 기회를 국가가 마련해 줘야 한다.”고 입법발의 취지를 밝혔다.   hpf21@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