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황주홍 의원 "농어촌 미등기 부동산 간편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황주홍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대표 발의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2/14 [10:24]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다시 한 번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 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14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이 법안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다시 한 번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미등기 토지소유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받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