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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죄책 무겁다”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6:49]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법원은 13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오후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3년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72억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 핸드백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70억 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2016년 구속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안 수석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을 받아내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후 15개의 대기업 등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같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 혐의, 신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뇌물,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부품을 따내도록 한 알선 혐의도 인정됐다.

 

최씨의 혐의가 인정 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1심은 이재용 2심이 인정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parkjae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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