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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용 비행장 늘어난다..‘확충 개정안’ 국회 통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2/02 [12:16]

▲ 자유한국당 아헌승(부산진을) 의원 (C) 배종태 기자

 

늘어나는 항공조종사 수요에 발맞추어 보다 양질의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이헌승(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과 함께 비행장 시설의 관리·운영 및 신설, 증설, 개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훈련용 비행장 확충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10년간 신규 항공조종사가 2,7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실제 훈련기관도 2011년 13개에서 16년 27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토부 역시 이에 맞춰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공항공사와 합동으로 해외에도 훈련용 비행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현행법에는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비행장의 관리, 운영 및 비행장시설의 신설, 증설, 개량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왔다.

 

이헌승 의원은 “그동안 부족한 훈련용 비행인프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항공조종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열악한 비행장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항공조종사 양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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