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LGU+, 업계 첫 약정할인 위약금 유예..SKT·KT도 검토 중

임중권 기자 | 기사입력 2018/01/15 [15:20]

 

 

브레이크뉴스 임중권 기자= LG유플러스가 고객 약정기간 종료 전에 재약정을 할 경우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유예한다.

 

LG유플러스는 15일 “휴대전화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시행한다”며 “기기변경을 하지 않아도 재약정만 해도 적용 된다”고 밝혔다.

 

단, 재약정 기간 종료 전에 계약 해지 시 기존 약정 할인반환금과 더불어 새로운 약정 할인 반환금도 지불해야 한다.

 

결국 최소한 기존 약정 반환금이라도 지불하지 않으려면 기존 약정 남은 기간만큼은 재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LG유플러스 위약금 유예 결정은 지난 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가 마련한 위약금 경감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당시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이 5% 늘어나 25% 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약정이 6개월 미만 남은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없이 재약정을 통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빠르게 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입자 수가 많은 SK텔레콤과 KT에 비해서 위약금 유예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SKT와 KT에서는 위약금 유예와 관련, 검토 단계라며 시행 여부에 대한 즉답은 내놓지 못했다.

 

KT 관계자는 "위약금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전산 개발 규모와 적용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SKT 관계자도 "위약금 유예는 정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만 고객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