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안되는 10가지 따로 챙겨야”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07:01]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2017년도 연말정산과 관련,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챙겨야 할 항목 10가지를 소개했다.

 

특히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며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 만약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를 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만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추가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정보제공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좋다. 이때 동의신청서에 2012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니 학원에 미리 요청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기에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

 

난임시술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니, 근로자가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올해부터 상향된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

 

 1.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2. 월세액공제를 위한 월세액자료
 3.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5.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1.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2.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3. 중고생 교복구입비
 4. 취학전아동 학원비
 5.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