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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전면 금지 없다…정부, 예외적 허용 결론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2/13 [16:01]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예외적 조항 둬 가상통화 거래소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을 포함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내용은 가상통화 거래가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불법화한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보호나 거래투명성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취급업자만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가상통화 거래소가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 및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한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는 금지 조치한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통화 자금모집을 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없으며, 규정하고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차관회의·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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