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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與 "환영" vs 野 "청구해야"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12/12 [16:51]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정부가 12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먼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전 정부는 지난 2016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 등 121명에게 34억여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며 "이는 공사 지연을 핑계삼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불과한 것으로, 해군기지 갈등을 증폭시키고 강정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제주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제주도, 제주도 의회 역시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구상권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온 바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존중해 강정마을 구상권을 철회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 결정을 즉각 취소해라"고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나서서 사실상 소를 취하하도록 강제하는 조정안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꼼수를 취하여 정부가 불법시위에 대해서 구상권을 포기했다"며 "불법시위에 법원이 스스로 나서 면죄부를 줄 바에야 법원을 폐쇄하는 편이 낫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임죄를 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정부나,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원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는 마찬가지다"며 "불법시위를 용인하고 전문 시위꾼에 굴복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parkjae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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