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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유승민 “김영란법 개정 우려스러워” 한목소리 비판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12/12 [13:14]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기존 규정을 '3·5(농축수산물10)·5'로 변경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며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되는 풍조가 될 것을 염려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청탁금지법의 어머니격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 5, 10’이 아니라 ‘0, 0, 0’이라고 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또 과연 우리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살리는 근본 대책인가 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선심 쓰듯 청탁금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또다시 후퇴하여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을 염려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법은 2015년 내가 여당 원내대표로 있을 때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시킨 법으로, 우리 사회의 청탁문화·부정부패·과도한 접대문화 등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며 "또 시행 이후에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예외를 두면 국민들이 농축수산물과 화환은 예외가 되는 등 자꾸 예외를 인정하면 당초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그래서 법이 사문화되지 않을까도 걱정한다"고 전했다.

 

또한,"권익위가 똑같은 개정안을 두 번 재심하면서 의결까지 해 원칙을 무너뜨린 데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며 "예외가 시작되고,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재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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